전체 사상자의 58.8%주거지 화재사고 10,691건재산피해액 442억원(출저 : 통계청 2011년 기준)
화재보험이란?
어떠한 화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말한다.일반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해당 주택의 건물과 가재도구의 손해를 대비하는 것 외에, 최근 들어 범위가 좀 더 확대되어 화재로 인한 옆집 등의 피해 보상 및,
과실 등으로 인한 벌금 등의 법적비용과 일부 누수 등의 생활위험까지 포함하여 대비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주로 1년 내지 3년 이하의 단기간 만기시 환급금이 없는 순수형으로 운영되는 일반 화재보험이 주였으나 최근에는 5년, 10년, 15년 등 장기간을 한번 가입으로 보상하며
만기시 일부 환급까지 하는 환급형 형태의 장기재물보험의 화재보험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
보장내용
피해보상
벌금
법적비용
생활위험
필요성
1 그 동안 화재보험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이유는 설마 우리집에 불이 날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여기에 ‘가벼운 실수라도 화재를 일으켜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해야 한다’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 개정(’09.5월) 사실에 대해 대부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손해보험협회 조사에 의하면 실화책임에관한법률 개정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응답이 15.6%, ‘모르고 있었다’는 응답이 84.4%로 법개정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차자의 경우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화재 발생으로 주택이 훼손되었을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원래대로 복구하여 돌려줘야 하는 “원상복구의 의무”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는데,
역시 손해보험협회 자료에 의하면 원상복구의무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가 43.7%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2 화재보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먼 남의 일이 아니다.그나마 상대적으로 가입이 많이 되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도 주택 외에 신체손해에 대한 부분만 가입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실화배상책임에 대해서는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거에는 우리 집에서 발생한 화재가 옆집까지 피해를 줬더라도 고의나 중과실로 발생한 화재인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부담했다.
그러나 이제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전기합선이나 가스 불 화재 등 경 과실로 발생한 화재라도 옆집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내 재산에만 화재보험에 가입했다고 안심할 수 없으며,
자칫 그 보험금은 우리 집 복구비용이 아니라 이웃집 손해배상금이 될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에도 추가 가입에 대한 필요성이 남아 있는 것이다.
3 실손의료보험이 판매가 확대되면 일상생활배상책임 또는 자녀생활배상책임의 특약도 같이 판매가 많아졌다. 배상책임에 대한 것을 모르다가 알게 되면서 판매가 확대된 것인데, 실화배상책임의 경우에도 아직 인식이 확대되지 않았으나, 이것이 확대되면 화재보험의 필요성도 같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통의 경우 가족을 제외하고 본인의 신체에 대한 위험을 대비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준비하는 것은 자동차 보험이다.
그런데 자동차가 집보다 더 중요할까? 물론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으나 보통의 경우라면 집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신체 만큼이나 중요한 항목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그 동안 무관심 속에 방치했던 집에 대한 리스크도 한번쯤 고려해야 할 때이다.